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저는 지금 스물다섯살이고 두명의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5살,4살 아들 둘이있습니다.

남편은 능력있는 중고차딜러입니다.

저희 친정은 어머니혼자계시는 그리풍족한편은 아닙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라는사람은 툭하면 자존심 상하는말로 제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시작은 2년전 술이만취가되서 저를 이유없이 막 때리고 발로밟고

머리를 너무 밟혀서 머리가 울리고 토가나올것같아서 병원가서 씨티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을 불러서 저희엄마가 펄쩍뛰시며 이렇게 때리고하는데

어떻게 살게하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데리고가세요!"

라고 쇼파에 앉아서 팔짱을끼고 다리를 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모네가서 일주일을 있는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다시는 술을 먹지않겠다며 저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잇고 그래서 한번 참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말싸움을 하는데 대낮에 낮술에취해서

둘째아이 보는앞에서 밥통을 집어던져서 렌지대가 부셔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그모습을보고 그자리에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다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대로 놔두구요.. 보시라구요 전

못살겠다구 애기들은 다 울고있구요.. 그랬더니 술취해서 그런거니까 그냥 자라고

하라고 그러구 모임있다며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물론 명의를 제앞으로 해준다고 제돈 천만원을 가져가더니 시어머니앞으로 명의를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오픈하는 날부터 가게에서 막걸리먹고 술이취해서 맥주병을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깨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몸에는 유리조각투성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와서 증거사진 다 찍어가고 

사건처리가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집으로날라온지 이틀만에 저를 또 때린것입니다.

차안에서 머리고뭐고 없이 그냥 때리고 내려서는 제가 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

제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발로는 제 명치를 차고 이런식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고를 했어요. 가서 조사받고 제후배와 친구가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증인스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9방찍고 

뭐하고 해서 진단은 3주나왔어요..  목뼈가 섰고요  오른쪽 허벅지엔 20센티정도

상처가났습니다.  물론 밟혀서요..

그리고 지금 조사받으러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오니까 저한테 인감을 떼어오라며

욕설과 협박을해대며 가게에서 나가지않겠다고 영업방해까지 합니다.

인감안떼어오면 내가 어떻게하나 보라며 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나가면 한시간만지나면 5분에 한번씩

전화를 해대고 제가 전화가안되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얘기들어주고 전화도 다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친구들마저 진짜 미친것같다고 저보구 안타깝다고 얘기하는정도니까요..

지금 저는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놔주지 않을것같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위자료 달라고햇더니

내가 왜 너같은거한테 돈을줘야하냐며 못준다고 말하고 매일 제 자존심을 깎아

내립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이혼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권문제도 알고싶습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위자료는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0-06-14 12:3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력으로 보아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자료등 자료는 많이 있어 증거가 부족 할것 같지 않네요. 
위자료는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어렵고 보통 2~3천만원정도 입니다. 
재산도 증식에 기여를 한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접금금지처분을 받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 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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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결혼5년차로 아이는 둘 다 이상이 없지만 안생경서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 술을 먹으면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몇 번이고 이혼을 하기위해 사진을 첨부하여 진행 했었으나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폭행할 당시 이모님과 사촌동생이 밑에 층에 살고 있어서 올라와서 말리곤 했지만 이모님이 계셔도 멈추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 증상까지 생겼으며 남편의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자기 성질이 풀릴 때 까지 잠을 재우지도 않고서 괴롭힙니다.
부모님들의 생활비도 시댁에만 주고 친정은 아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언쟁이 있을 때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부모님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나며 모욕을 주곤 합니다.
이미 정신과 육신이 지쳐갈 즘에 같은 직장동료와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되어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단 절대로 성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지금의 남편과 이혼이 된후 더 많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자고 약속을 지키며 만나고 있으며   최근 퇴근 후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더 이상 이대론 안될것 같아 남편을 자극하면 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을 까 생각해서 남편의 전화로 통화버튼을 누르고서 스킨쉽하는 소릴 들려쥤는데 그 날 저녁에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친정집에 절 데려다 놓고 가벼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 결국 몇 일 있다가 다시 돌아 왔지만 더러운 년이라고 폭언과 폭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혼을 하기위한 거짓이었다고 얘길해도 믿지도 않으며 퇴근 후 집에 와서부터 새벽까지 잠도 안재우며 괴롭힙니다.
남편이 너무 다혈질이라 무서움과 불안감에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집니다.오늘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은 상태이며 이전의 증거자료는 다 없애버려서 없습니다.
이모님과 사촌동생이 증인은 되어 주겠지만 당장이라도 뛰쳐 나가고 싶네요.
제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은 이혼의 전제조건으로 시집올 때 제가 가져온 현금 4500만원만 가지고 나가고 대신 위자료 1억과 여자를 구해놓으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만 주더라도 이혼만 해 준다면 아무 욕심도 미련도 없습니다.
제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0-07-05 11:20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행과 폭언만 가지고도 이혼사유는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 하실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을때 
사진을 찍거나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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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번이고 들어와만 보다가 나갔다가

그러다 첨 글 써봅니다.


사연을 적기전에 첫번째 질문은

방문상담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나요??

여기는 산본이라서 서초면 좀 먼것 같은데, 방문상담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1975년 11월생(호적은 조금다릅니다). 아들 한명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25개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다닌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2년제 대학 첫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제가 손수 다 해결하여 졸업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6년 넘게 다니고 있고,

전산개발팀 대리입니다. 프로그래머라구 하죠 연봉은 3300정도 됩니다.


저는 본래 결혼에 뜻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일반 여자들과 차이가 크고,

결혼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없었거등요.


이혼의 사유는 성격차이와 집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해야할지..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일하는 애엄마들이 그러고 살듯이

살아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애 아침먹이고, 출근시키고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 출근하고,

칼퇴근해서 아이 데려와서 저녁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다음날 먹을거리 챙기고..

다른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산답니다.

나보고도 그렇게 살라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그렇게 살고 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답니다.

너랑나랑은 분명 문제가 있으니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가자. 가서 분노치료도 해보고 노력해보자. 제말을 안들어서 친구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두 저만 변하면 되는데 왜 쌩돈 들여가며 그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저 혼자가서 상담을 했고, 둘이 잘 하기 위해서는 둘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거였어요.


성격차이가 이렇게 큰 부분인지 몰랐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존심 아프고, 맨날 혼자 갈등하며 헷갈려 합니다.

남들 말대로 새끼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건가, 죽어도 안 참아지는걸... 내가 죽겠는데... 안참는 저를 나쁜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상처받은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1. 08년04월에 애를 낳고 2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있을때 애 낳은지 5일만에 회사에서 사고를 칩니다. 회식자리에서 먼가 열이 받아서 상가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부셔서

병원에 들어갔고, 근육파열 수술을 합니다.

2주일 중 일주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울다 나왔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젖양도 많이 줄었었지요.

다시는 술을 안먹겟다, 다시는 집안에서 소리크게 하지 않겠다

다짐다짐을 받아서 들어갔지요.


2. 산후조리 2주 가지고는 안된다며 그때당시 몸이 많이 아픈 친정엄마가 저희집에

월욜날 오셨다가 금욜날 저녁에 가시고 그렇게 약 4주를 넘게 해주셨습니다.

1에서 사고치고 수술하고 퇴원할때 시어머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70만원인데

자기네 엄마가 고생하셨다믄서 30만원 더 얹여서 100만원 채워드리자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타이밍에 제 엄마 챙겨드릴 돈도 말을 했습니다.

50만원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부모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왜 50만원씩이나 드리냐면서

난리난리 생난리를 치는겁니다


결국 엄마는 그 돈을 못 받고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일 갓 넘었을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요.

그때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는 시댁에 있습니다.


3. 09년 10월 23일금요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고 먼일이 생겼는줄 알고 새벽에 안산일대를 4시간을 돌면서

찾아다녔고, 결국 못찾고 들어와서 112,119에 신고를 했었지요.

위치추적좀 해달라고.

일욜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서울 지네 집에 가 있는겁니다.

그 이후부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일주일에 3번은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2번정도는 새벽 3~4시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고

출근하고 이 짓을 12월까지 합니다.

이때 전화를 해도 한번도 연락이 된적이 없습니다.

한달정도까지는 전화를 해댔지만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않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석달가까이를 밖에 나갈서 자고 온다는게 술이먹고 뻗었다는데...

이미 그 인간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12월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유현이 없으면 너 죽을꺼 같고, 유현이 니가 키워, 이혼하자 하다러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료는 어떻게 할꺼냐, 집은 어떻게 할꺼냐 등등. 그랬더니 이 판국에 돈돈 거린다면서 승질을 내더라구요.


4.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이사준비를 했고, 이사를 감행합니다.(이것도 좀 사연이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근데 군포 쪽이 집값이 비싸서 현재 사는 빌라 5천가지고는 들어올수가 없어서

그 인간한테 중도퇴직금 신청을 해라. 천만원은 나올꺼 아니냐~ 09년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청했다는데 계속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이사도 다 끝난 마당에 2010/1/27일날 12,000,000원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저한테 말을 할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말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수욜날쯤에 조회하러 들어가봤더니

그 1200만원을 시어머님 계좌로 고스란히 다 넘겨놓았드라구요.

그런 짓까지 해놓구 3일이 지나도 말이 없기에 물어봤더니 첨엔 자기도 몰랐다면서 사이 좋았다면 줫을꺼다. 그리고 그돈을 현재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돈은 내돈이다~

그게 다이고 현재까지 그 돈 구경도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800해줬습니다. 1800월세로 시작해서 살면 안되겠냐는 말씀에 제가 23살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33살에 그렇게는 못한다

적어도 3~4천은 빌라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정은 둘다 안좋은거니깐 어머님 마음을 알것 같기에 울면서  나중으로 미루자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대출을 알아보시겠다고~ 그냥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알아보시던중 이자가 너무 쌔다면서 저보고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다고, 그럼 이자는 어머님이 내 달라고 했고,

1200은 나중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딱 1년 정도 내 주셨습니다. 애를 맡긴 죄인이라 달라는 소리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1800+2200(전세대출)을 받아서 4천으로 15평 아파트 5층에서 시작을 했구요

만기가 되어서 집을 구하는데 4천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5천 짜리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산본 이사올때도 돈이 안돼서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엔 제가 천만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6천짜리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온거구요.


그사람은 은행에 가봤는데 자기는 대출 안된다면서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이거 당췌 남자가 맞는 겁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좋아도.

이 인간도 저랑 살기 싫은거져...


그러니 현재 6천 전세중 18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대출 빚이며 이 대출이자 한달에 3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혼자내고 잇습니다.


이 판국에 자기 중도퇴직금은 1200은 자기돈 이라며 안줍니다. 지금 그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사는동안 저는 2번의 중도퇴직 500정도를 받아서 생활비에 모두 보탰습니다.


거기다가 차가 2대입니다. 모닝과 sm5인데요 sm5는 2007년 겨울에 샀어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엔 샀어요. 5년으로

그 차 값만 현재 한달에 47만원입니다. 그 찻값은 지가 내고 있을껍니다.

모닝은 2008년 겨울에 지가 질러놓고 2009년에 차 나오니깐 배째라 하고 모닝 차값은 현재 제가 내고 있습니다.


산본 집에서의 생활비(아이추가교육비,기저귀,물티슈), 공과금, 대출이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결제하고 자기명의인 내 핸드폰비 결제하니깐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하랍니다.


지금상황을 보니 카드값도 연체에다가 그사람 보험료도 모두 실효상태더라구요.

도대체 책임감도 없어요.


5. 또, 지 승질난다고 아이들이 다 있는데서 작은매형을 때려서는 집이 피바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작은매형이 큰 잘못한것은 맞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때 따로 어른들끼리 해결하면 될일을 거기서 애들 셋 다 놀라고, 울고불고 메달리고 피 범벅 되는데도, 아랑곳 않고 지 승질 피면서 패고, 소리지르고, 집안 물건 부시고,


6. 이사람은 이혼남입니다. 저를 쫓아다니기 전에 말을 하더라구요. 살림 산거 아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싫었고,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지내면서 지금 그인간을 연애때 엄청 괴롭혔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깐.
근데 그걸 트집잡아서 난 언년 밑으로 내이름 들어가는거 싫다~ 말도안된다며 생떼를 쓴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정리가 가능한건가요? 
머 전 확인할 길도 없고.


7. 애를 데려온다고 지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맘에 드는곳이 잇어서 입소료를 먼저 선입금 해놔야 되니깐 10만원 중에 5만원을 마련해 와라 했드만 카드값도 다 연체고 땡전 한푼도 없다며 니 알아서 해라 이럽니다. 니가 남자가 가장이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 질렀습니다.
니 카드값 연체고 고린동전 한푼 없으면 애새끼 굶기고 학교도 안보낼꺼냐고 했드만 돈 없는데 어떻하냐면서 물건 내팽개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돈 저 사실 필요없어요.

억울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고 싶은거지.


** 이젠 제가 아는 저의 잘못된 점을 잠깐 적겠습니다 **

1. 전 자해를 몇 번 했습니다.

아무 때고, 아무이유없이 하는것은 아니고요,

자해의 불을 당긴 건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분명 그날 아침 6시까지 저랑 눈떠너 이야기를 했는데,, 9시에 엄마를 보니 싸늘해져 있었죠. 제 아이도 곁에서 같이 자고 있었고요. 그 충격이란 정말...

그 이후에도 그 인간이랑 사이 계속 안 좋았고, 엄마를 내가 붙잡아 주지 못한 죄책감에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2번 정도 자해를 했습니다. 법원까지 갔다가 후배의 권유로 부부클릭닉을 갔지만 제 우울증 상태가 심각하다고 의사가 말하여 부부클리닉은 못하고 제 우울증 치료를 했어요. 이때쯤에 애도 시댁에 맡긴 것입니다.

그게 200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 소송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분명 할껍니다.


2. 이 문제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절 나쁜년이라고 할꺼 같아서 혹시나 몰라 적어봅니다.

흡연자 입니다.

그 인간을 만나서도 쭈~욱 같이 피어왔고요,

결혼하기전에 그 인간이 지네 부모님한테까지 말했습니다. 저 담배한다고...

지네집 가서도 몰래몰래 줘서 같이 방안에서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시댁 화장실에 환풍기가 있어서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가끔식 환풍기에 대고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 여자가 너처럼 맘대로 담배를 피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되고 손가락질 받는거고, 창피하답니다.

그냥 애 엄마니깐 무조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내가 담배피우는게 꼴도보기 싫어서 그럼 끓겠다. 그럼 넌 지금까지 약속해 놓고 안지킨 술을 끊어라 했어요. 전 지금까지 한번도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 본적 없었거등요.

그랬더니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3. 그리고 이혼하자.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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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04-23 12:33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잇지만 본인도 자해를 하는등의 잘못이 조금은 있어 100% 다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어리고 아이의 의사도 참고로 봅니다. 
어릴수록 어머니쪽이 유리 하면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생활비로 썼다면 재산분할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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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약12년전 남편과 교재하면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게 더 무서워 쭉 교제를 했지요...그러면서 임신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구타는 끊이지 않았고 요즘음 좀 뜸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째가 5살때 지금으로부터 6년전 맞벌이를하게되고(그전까지는 신랑이 나가서 일하는걸 싫어해서 못함..그러다 생활이 않되니..맞벌이 하게됨) 솔직히 신랑은 기술을 배운다고 월급이 얼마안되고 전 공장을 다녀서 신랑보다 한달을 두배 한달은 점오배??정도 월급을 받았지요
신랑월급 출퇴근 기름값 담배값 술값하고 나면 남는거 거의없음..
그래두 전 암말안했습니다...
하지만 2년전 신랑이 시댁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빠른시간에 자리를? 잡은편이죠..
그러면서 전 다니던회사 퇴사하고..가게일을 돕기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여자 문제로 속을썩이더라구요...
한달 월급을 하루에 만지니 좋았겠죠,,, 다 내꺼다 싶고..
물건값이런거 갚을 생각은 안하고....
사업이라는게 신경도 많이쓰이고 서비스업이다보니 사람상대하는것 또한 힘든거 암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신경질..스트레스를 풀고 손님이 있건없건 모욕적인 말은 수없이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시키는데로 하라고..
바락바락 대들다 끝내는 내가 잘못했다하고..눈 돌아가면 암것도 안보이는사람이라서,,,
그리고 툭하면 니가나가서 돈벌으라하고...
나만큼 벌수 있냐고...참 어이가 없음니다
요즘은 툭하면 외박에 술은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전 핸드폰 문자를 뒤져 봤더니 술집여자랑 잤나봅니다
"오빠 눈 뜨면 집에 들어가" 이런문자를 봤습니다
오늘은 80만원만 달랍니다
외상으로 술먹었다고....진짜 요즘 죽고싶을 맘밖에 안듭니다
하지만 애들땜에...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두 죽어도 지가 잘났답니다
얘기하면 지난얘기 왜하냐고...
요즘 숨통막혀서 못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애가 둘이라 무섭기도 하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교육비가 만만치않아서...
다른 이혼해서 잘사는 여자들을 보면 넘 대단해보이고 부럽습니다
잦은 외박, 잦은 유흥업소 출입,언어 폭력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관리자 10-05-26 12:35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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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청구 할수 있습니다. 
도저히 결혼 생활이 불행하시다면 이혼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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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안녕하세요

몇번이고 들어와만 보다가 나갔다가

그러다 첨 글 써봅니다.


사연을 적기전에 첫번째 질문은

방문상담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나요??

여기는 산본이라서 서초면 좀 먼것 같은데, 방문상담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1975년 11월생(호적은 조금다릅니다). 아들 한명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25개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다닌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2년제 대학 첫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제가 손수 다 해결하여 졸업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6년 넘게 다니고 있고,

전산개발팀 대리입니다. 프로그래머라구 하죠 연봉은 3300정도 됩니다.


저는 본래 결혼에 뜻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일반 여자들과 차이가 크고,

결혼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없었거등요.


이혼의 사유는 성격차이와 집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해야할지..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일하는 애엄마들이 그러고 살듯이

살아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애 아침먹이고, 출근시키고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 출근하고,

칼퇴근해서 아이 데려와서 저녁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다음날 먹을거리 챙기고..

다른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산답니다.

나보고도 그렇게 살라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그렇게 살고 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답니다.

너랑나랑은 분명 문제가 있으니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가자. 가서 분노치료도 해보고 노력해보자. 제말을 안들어서 친구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두 저만 변하면 되는데 왜 쌩돈 들여가며 그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저 혼자가서 상담을 했고, 둘이 잘 하기 위해서는 둘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거였어요.


성격차이가 이렇게 큰 부분인지 몰랐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존심 아프고, 맨날 혼자 갈등하며 헷갈려 합니다.

남들 말대로 새끼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건가, 죽어도 안 참아지는걸... 내가 죽겠는데... 안참는 저를 나쁜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상처받은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1. 08년04월에 애를 낳고 2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있을때 애 낳은지 5일만에 회사에서 사고를 칩니다. 회식자리에서 먼가 열이 받아서 상가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부셔서

병원에 들어갔고, 근육파열 수술을 합니다.

2주일 중 일주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울다 나왔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젖양도 많이 줄었었지요.

다시는 술을 안먹겟다, 다시는 집안에서 소리크게 하지 않겠다

다짐다짐을 받아서 들어갔지요.


2. 산후조리 2주 가지고는 안된다며 그때당시 몸이 많이 아픈 친정엄마가 저희집에

월욜날 오셨다가 금욜날 저녁에 가시고 그렇게 약 4주를 넘게 해주셨습니다.

1에서 사고치고 수술하고 퇴원할때 시어머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70만원인데

자기네 엄마가 고생하셨다믄서 30만원 더 얹여서 100만원 채워드리자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타이밍에 제 엄마 챙겨드릴 돈도 말을 했습니다.

50만원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부모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왜 50만원씩이나 드리냐면서

난리난리 생난리를 치는겁니다


결국 엄마는 그 돈을 못 받고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일 갓 넘었을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요.

그때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는 시댁에 있습니다.


3. 09년 10월 23일금요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고 먼일이 생겼는줄 알고 새벽에 안산일대를 4시간을 돌면서

찾아다녔고, 결국 못찾고 들어와서 112,119에 신고를 했었지요.

위치추적좀 해달라고.

일욜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서울 지네 집에 가 있는겁니다.

그 이후부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일주일에 3번은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2번정도는 새벽 3~4시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고

출근하고 이 짓을 12월까지 합니다.

이때 전화를 해도 한번도 연락이 된적이 없습니다.

한달정도까지는 전화를 해댔지만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않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석달가까이를 밖에 나갈서 자고 온다는게 술이먹고 뻗었다는데...

이미 그 인간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12월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유현이 없으면 너 죽을꺼 같고, 유현이 니가 키워, 이혼하자 하다러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료는 어떻게 할꺼냐, 집은 어떻게 할꺼냐 등등. 그랬더니 이 판국에 돈돈 거린다면서 승질을 내더라구요.


4.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이사준비를 했고, 이사를 감행합니다.(이것도 좀 사연이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근데 군포 쪽이 집값이 비싸서 현재 사는 빌라 5천가지고는 들어올수가 없어서

그 인간한테 중도퇴직금 신청을 해라. 천만원은 나올꺼 아니냐~ 09년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청했다는데 계속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이사도 다 끝난 마당에 2010/1/27일날 12,000,000원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저한테 말을 할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말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수욜날쯤에 조회하러 들어가봤더니

그 1200만원을 시어머님 계좌로 고스란히 다 넘겨놓았드라구요.

그런 짓까지 해놓구 3일이 지나도 말이 없기에 물어봤더니 첨엔 자기도 몰랐다면서 사이 좋았다면 줫을꺼다. 그리고 그돈을 현재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돈은 내돈이다~

그게 다이고 현재까지 그 돈 구경도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800해줬습니다. 1800월세로 시작해서 살면 안되겠냐는 말씀에 제가 23살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33살에 그렇게는 못한다

적어도 3~4천은 빌라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정은 둘다 안좋은거니깐 어머님 마음을 알것 같기에 울면서  나중으로 미루자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대출을 알아보시겠다고~ 그냥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알아보시던중 이자가 너무 쌔다면서 저보고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다고, 그럼 이자는 어머님이 내 달라고 했고,

1200은 나중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딱 1년 정도 내 주셨습니다. 애를 맡긴 죄인이라 달라는 소리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1800+2200(전세대출)을 받아서 4천으로 15평 아파트 5층에서 시작을 했구요

만기가 되어서 집을 구하는데 4천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5천 짜리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산본 이사올때도 돈이 안돼서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엔 제가 천만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6천짜리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온거구요.


그사람은 은행에 가봤는데 자기는 대출 안된다면서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이거 당췌 남자가 맞는 겁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좋아도.

이 인간도 저랑 살기 싫은거져...


그러니 현재 6천 전세중 18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대출 빚이며 이 대출이자 한달에 3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혼자내고 잇습니다.


이 판국에 자기 중도퇴직금은 1200은 자기돈 이라며 안줍니다. 지금 그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사는동안 저는 2번의 중도퇴직 500정도를 받아서 생활비에 모두 보탰습니다.


거기다가 차가 2대입니다. 모닝과 sm5인데요 sm5는 2007년 겨울에 샀어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엔 샀어요. 5년으로

그 차 값만 현재 한달에 47만원입니다. 그 찻값은 지가 내고 있을껍니다.

모닝은 2008년 겨울에 지가 질러놓고 2009년에 차 나오니깐 배째라 하고 모닝 차값은 현재 제가 내고 있습니다.


산본 집에서의 생활비(아이추가교육비,기저귀,물티슈), 공과금, 대출이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결제하고 자기명의인 내 핸드폰비 결제하니깐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하랍니다.


지금상황을 보니 카드값도 연체에다가 그사람 보험료도 모두 실효상태더라구요.

도대체 책임감도 없어요.


5. 또, 지 승질난다고 아이들이 다 있는데서 작은매형을 때려서는 집이 피바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작은매형이 큰 잘못한것은 맞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때 따로 어른들끼리 해결하면 될일을 거기서 애들 셋 다 놀라고, 울고불고 메달리고 피 범벅 되는데도, 아랑곳 않고 지 승질 피면서 패고, 소리지르고, 집안 물건 부시고,


6. 이사람은 이혼남입니다. 저를 쫓아다니기 전에 말을 하더라구요. 살림 산거 아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싫었고,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지내면서 지금 그인간을 연애때 엄청 괴롭혔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깐.
근데 그걸 트집잡아서 난 언년 밑으로 내이름 들어가는거 싫다~ 말도안된다며 생떼를 쓴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정리가 가능한건가요? 
머 전 확인할 길도 없고.


7. 애를 데려온다고 지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맘에 드는곳이 잇어서 입소료를 먼저 선입금 해놔야 되니깐 10만원 중에 5만원을 마련해 와라 했드만 카드값도 다 연체고 땡전 한푼도 없다며 니 알아서 해라 이럽니다. 니가 남자가 가장이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 질렀습니다.
니 카드값 연체고 고린동전 한푼 없으면 애새끼 굶기고 학교도 안보낼꺼냐고 했드만 돈 없는데 어떻하냐면서 물건 내팽개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돈 저 사실 필요없어요.

억울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고 싶은거지.


** 이젠 제가 아는 저의 잘못된 점을 잠깐 적겠습니다 **

1. 전 자해를 몇 번 했습니다.

아무 때고, 아무이유없이 하는것은 아니고요,

자해의 불을 당긴 건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분명 그날 아침 6시까지 저랑 눈떠너 이야기를 했는데,, 9시에 엄마를 보니 싸늘해져 있었죠. 제 아이도 곁에서 같이 자고 있었고요. 그 충격이란 정말...

그 이후에도 그 인간이랑 사이 계속 안 좋았고, 엄마를 내가 붙잡아 주지 못한 죄책감에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2번 정도 자해를 했습니다. 법원까지 갔다가 후배의 권유로 부부클릭닉을 갔지만 제 우울증 상태가 심각하다고 의사가 말하여 부부클리닉은 못하고 제 우울증 치료를 했어요. 이때쯤에 애도 시댁에 맡긴 것입니다.

그게 200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 소송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분명 할껍니다.


2. 이 문제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절 나쁜년이라고 할꺼 같아서 혹시나 몰라 적어봅니다.

흡연자 입니다.

그 인간을 만나서도 쭈~욱 같이 피어왔고요,

결혼하기전에 그 인간이 지네 부모님한테까지 말했습니다. 저 담배한다고...

지네집 가서도 몰래몰래 줘서 같이 방안에서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시댁 화장실에 환풍기가 있어서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가끔식 환풍기에 대고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 여자가 너처럼 맘대로 담배를 피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되고 손가락질 받는거고, 창피하답니다.

그냥 애 엄마니깐 무조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내가 담배피우는게 꼴도보기 싫어서 그럼 끓겠다. 그럼 넌 지금까지 약속해 놓고 안지킨 술을 끊어라 했어요. 전 지금까지 한번도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 본적 없었거등요.

그랬더니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3. 그리고 이혼하자.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때 했습니다.

****************************************************<


관리자 10-04-23 12:33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잇지만 본인도 자해를 하는등의 잘못이 조금은 있어 100% 다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어리고 아이의 의사도 참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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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이혼했습니다.
사내아이 둘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었고 당시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서면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양육비 지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수입이 없거나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양육비 소송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모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 09-12-28 12:54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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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가 잘못됐네요.. 
연락이 안되는군요 
배우자의 재산이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경우 과태료부과를 청구하는 형사처벌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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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야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격적 차이(대화가 안됨)
2.정서적 차이(대화가 안됨,남자를 무시하는 집안 태생이라 거의 무시)
3.정신적 차이(정신분석요망됨,,자기와 자기오빠동생 자기 부모가 우선)
4.성적 갈등(성생활을 안하며 안하고도 살수 있다고 함, 저는 반대이지만 상대가 없고 
 하는일때문에 성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포기 상태임)
5.옛날 과거만 매일 들추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잠만잠(잠잘때 코골이가 
 심하여  같이 자지못함,'남자보다 심함''집전체가 시끄러움)
''대화가 통하지않습니다,자기가 예기 꺼내놓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나타나가면 
 대화도 끝내지 않고 다른대화로 넘어가는 자기가 잘못됐다는것을 굽히지 않는 냉혈
 인간이며 잘못된 것도 증거가 나와도 맞다고 우기는 더러운 고집의 소유자임니다.
 재산은 급히 정리하면 3억 정도 될까이며 자녀는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재산은 부모님 한테 받은것이 많고 3년전까지는 제가 벌었지만 3년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내가 하던 보험대리점은 이혼할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부부로는 살지 않은지 오래이며 그 얼굴 자체를 보기가 싫습니다.
 법정이혼으로 가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가 와 얼마를 위자료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일산 쪽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폭언과 폭력에 관한 5년 정도된 공중서류를 제가 써 준 기억이 있는데 재산을 다 
 준다고 했던것으로 기억 됩니다(효력이 유효한지도요)
 끝낼수 있는 방법 가르켜 주세요..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10-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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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안주셔도 됩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귀하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겠지요. 
다만 본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유없이 잠자리를 장기간 거부 한다면 말이죠. 
관할법원은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수수료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들어 갑니다. 
한번 방문 하시거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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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붕인데여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않좋아서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모든일에 대해서 관섭을 하시고요 신랑두 어머니가 하는말에만 귀를 기우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랑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재산이 없을경우 상대방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을때 재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여

최고관리자 09-08-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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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대부분 이혼에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대하여 다른 상대방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개념과 달리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니다. 귀하께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두 분 중 누가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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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결혼 3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이번에 남자쪽에서 이혼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쪽 이유: 1년 반전에 제가 임신후 유산을 하여 그 이후 성관계를 안헀습니다.
그래서 관계거부와 또한 기독교 집안의 남자쪽에 교회다니는걸 요구했는데...처음에 잘 가다가..한 6개월전부터 교회에 잘 안간다는점, 그리고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아직 아기 없을때 이혼을 하자...

여자쪽 의견: 성관계는 거부는 했지만,,,그 근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먼저 유산에 대해 다시 아기를 갖는 두려움과, 또한 제가 글래머나 잘빠진 몸매가 아니라..신체적으로의 비하시키는 표현(가슴이 그게 뭐니..그런등등 ) 그런이유를 제기했으며, 항상 퇴근이 늦어 저는 이미 피곤해 거의 먼저 잠에 들어서..그런이유로 서로 잠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음..그리고 남자쪽에서 이혼 요구를 먼저 했으니..그 재산 분할에 대해 정리해서 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음

둘의 재산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신랑이 결혼전에 해온 오피스텔: 시가 1억 3천(2006년 6월 당시) 중 9천이 융자
저는 혼수에 대해 천오백만원치 해옴 
오피스텔 9천만원 융자가 부담이 되어 결혼당시 엄마한테 2천만원을 빌려서 9천중 2천 갚고 현재 오피스텔 융자가 7천만원임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전세 1억 4천(여자 명의)
전세집에 대한 부채- 전세자금대출 5천만원
신용대출: 1천 2백만원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

남자쪽 재산 분할 정리:
1. 오피스텔은 결혼전 생긴 남자쪽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로 분할 없음
2. 전세비 중에 부채 제외후 남은 금액에 대해 반으로 분할 원함

그럴경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결혼전에 이미 이뤄진 오피스텔 자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는건지..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 이자에 대해 꼬박 38개월을 냈으며, 또한 2천만원 먼저 환입하면서 생긴 차액 이자분은 제가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어떻게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관리자 09-08-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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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이루어진 재산은 분할하기 힘듭니다. 
다만 융자금 변제 한것돠 이자 낸것등을 계산하고 전섹금은 재산분할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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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생활을 24년간 해온 주부입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너무 다혈질적인 성격때문에 평생 마음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화를내고 막말을 하고 또 때론 폭력까지 행사하며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키우느라 참고 또 참으며 살아 왔고 그래도 좀 나아지려니 하는 희망과 함께 23년을 참고

살아 왔는데 성격은 평생 고쳐 지지가 않더군요

저에겐 21,23 살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 제대를 하고 복학했고 둘째는 지금 대학 1학년 입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비뚤어지지 않게 잘 컷는데 부모의 평생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도

많이 다쳐 있는 상태 입니다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것에 항상 화 부터내고 막말을하고 해서 저에게 정말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글을 씁니다

어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큰 소리가 났는데 무조건 저를 막 때려서 저도 더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리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합의 이혼을 해 주면 간단한데 제 남편 성격상 절대로 합의 이혼 해줄 사람이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그냥 나가라는 식이라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 어릴때는 집에서 살림만하고 큰애 고3때 미용실을 3년간 경영을 했다가 사정이 안좋아 작년여름에

접고 작년 11월 부터는 남편과 같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결혼 할때는 남편은 정말 무일푼으로 월세방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서울에 개인 주택하나와

구로공단에 사무실 하나는 남편 명의이고 제 명의로된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둘이 결혼해서 다 이룬 재산인데 남편은 걸핏하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26살에 결혼해서 42세까지는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만 했습니다

그 이후(제 나이는 지금 49세입니다)에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나가서 도와주고 남편 사업이 안되어 접고 수입이 없을때

 생활비라도 벌려고 미용실을 3년간 경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처음 투자 비용보다는 손해를 보고 넘겼지만 3년간 달달이 적게는100에서많게는 200정도

벌어서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게를 같이 하고 있구요

이런경우 남편이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으로 가야 할텐데 소송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최고관리자 09-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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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 한것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를 준비하시고 어려우시면 
자녀들의 진술등으로 해서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기에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기여도에 따라서 
50%정도는 분할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한번 방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전화 한번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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