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정법원 판결혼 40년차입니다.
남편이 식당여주인과 각별한 관계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개운치 않아서 그만 두라고 해도 식사도 같이 하고 산악회에도 참여하라고 해서 같이 가고 해서 싸웠는데 미심쩍어서 남편 휴대폰을 열어보니 놀라운 문자가 3건 있었어요.
내용은 별것 아닌데 끝에 “사랑하는 님”이라 쓴 것과 “우리 사랑 천년만년 변치 말아요”하고, 많은 기호들이 있고 “당신은 내 마음의 열쇠 들어와 가져가세요”였어요.”
따지니 장난이라는데 남의 유부녀한테 보낸 문자가 너무 도를 지나쳐 이해가 안되었어요.시시때때로 논쟁을 했죠. 남편은 나 없는 시공간을 택해서 계속 통화를 하고 나는 끊으라고 하고, 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계실 데가 없는 친정어머니를 거처를 옮기라고 보복을 해서 외지에 사는 딸이 모셔 갔고 약속을 어기고 통화한 흔적을 발견하고 나도 더 못산다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손가락 인대를 다쳐 입원을 했고 장남으로 추석이 가까워 오니 데리러 와서 나는 통화를 용납 못한다고 하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귀가했지요. 그러고 한 3개월여 후에 통화흔적이 있어서 또 다투었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사는 남편과 더 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있고 2억 정도의 주식이 있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주식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남편은 자기 휴대폰 열어보았다고 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혼소송에 불리한지요?
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관리자 11-12-26 13:28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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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이나 통화내역을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이혼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될것입니다. 
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많은 부분 재산을 가져 가실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통신법위반으로 이혼에 불리하진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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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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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결혼한지 4년입니다 .

근데 제 와이프가 나간지 2년이 되어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여자가 연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여자없이 자동이혼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지금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사유가되는지 저랑살면서

노래방도우미다니면서 부정행위을 하여고 성매매도 성김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여자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적인 피해을 입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2-02-20 12:05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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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충분 합니다. 
집을 나간것만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면 그 남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 합니다. 
물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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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결혼했구요.

신부는 1월에입국했습니다.

8월까지 집에서생활했구요.

4월에한번가출해서 이모네집에있는걸확인하고 서울가서 대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부모가 때린다는 거짖말을해서 문제가있었구요.

입국한지 6개월정도지난후부터 이런저런핑계를대면서 계속 요구가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돈을보내줘야한다는둥 어머니약값을 줘야한다는둥.

그래서 20만원보내줬구요.

직장도 가겠다고하길래 알아봐주었으나 월급이작다면서 안갔고 결국 8월에 가출을해서 아직도 안오고있습니다.

대략 거주지는 어디인지알고 연락도 간간히됩니다.

그리고 8월중순에 서로 이혼하자고합의하여 서울에서 즉시조정신청을했으니 여자가 판사앞에서 갑자기 안한다고하여 몾하고내여온일이있습니다.

제가가진증거는 먼저이혼하자는내용의 문자들과 3개정도의 녹취가있는데 이런사유와 증거들로 이혼사유가되는지와 승소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3 15:12:21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0-29 11:56
 121.138.218.11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가출, 이혼하자는 문자, 녹취등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등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와 절차를 협의 하셔서 진행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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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서 양육비가 끊겼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남편한테 보낼려고 합니다.
전남편이 만약 직업이 없을시 아이들은 어떻게 돼나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낼려면 제가 직업이 무직이여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있나요?
참고로 남남처럼 남편전화번호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직업이없어서 양육비도 못주고 키우지도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3 15:12:51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08-13 12:03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속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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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없고 돈없는 어린 학생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재산분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된땅이있는데 몇년전 할머니땅인데 아빠껄로 이전돼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2.     원래 할머니것이었던 빌라가 아빠와 새엄마 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데 35평 빌라 를 1/2로 재산분할해야하는거 맞나요? .

3.양육: 아빠에게 4명의 자식이있고 저는 미성년자가아니며 동생은 고3이됩니다.
 새엄마와이 자식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자 여자가있는데 
 새엄마가 자기자식들을 데려갈경우 150만원을 청구했는데 너무많습니다.법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없나요?

3.폭력
새엄마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소송해서 위자료로 전재산의 반을 주게생겼는데,
               
새엄마가 제동생의 머리를 때려서 뇌진탕까지 간 진단서와
               
제가 수험생활동안 서너번을 집에서 내쫒고 안경을 쓴 눈을 때려서 눈에 멍이들고
          수능일이 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 집에서 내쫒아 수능당일이 넘어서까지 할머니댁에 살고있는데요,(들어오라고하긴했었지만 말로만이었습니다,상황자체가 안됐기에 못감)

4.빚
천오백만원을 카드빚을 져서 할머니가 갚아줬는데 
이런것들은 이혼사유로 제출하면 저희가 유리해지지않나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6 11:44:55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10-01-25 11:2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할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땅은 재산분할이 되드라도 새엄마에게 얼마 안되거나 전혀 안 
될수 있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재산을 유지 하는데 새엄마가 얼마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일부분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새엄마의 두아이 양육비는 보통 1인 성인이 될때까지 30~50만원 정도 입니다. 
새엄마의 폭력등으로 이혼을 한다면 새엄마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카드빚으로 인한것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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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할 권리(양육권)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을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재산관리권)의 두가지를 대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즉,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친권이 형해화되고 있고 양육권이 주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인 법정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등에만 미치고, 양육권의 내용인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하여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ㆍ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 양육 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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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9년도에 결혼해서 3아이를 둔 34살엄마입니다 .첫애를 낳고 얼마 안돼어서 적금해 놓은 돈을 찾아 저에게는 사고가 나서 차값을 물어줬다면서 500만원을 찾아 갔읍니다. 그런데 성병이 걸려서 들오온것 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바람을 피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람핀 여자 집을 얻어준것입니다. 첫애 돌이 지나고 이사를 왔는데 얼마 안있다가 어떤 여자가 집으로 찾아온것입니다.우리집도 많이 와 본듯 자기 집인것 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그리고 나에게 이혼을 하라는둥 그 여자가 본 마누라 행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빰 한대를 쳤는데 제가도리어신랑에게 맞았읍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날친정엄마가 올라왔는데 그여자 전화를 받고 나가더러구요
내가그때 이혼을 하자고했는데 절대로이혼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뒤로도 여러번 바람을 피웠으면 둘째를 낳으려 갔는날도 그 여자랑 자고 아침에들어와서는 피곤하다하더라구요 
그 뒤로도 여러번 바람을 피웠으며 셋째를 낳았는데 3일만에 남편의 바람핀 증거가 있으니 감옥에보내기 싫으면3천만원을 해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못해준다고 하니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갖은 욕설과 더러운 놈과 사니 좋냐 아마 넌 병걸려서 죽을 거라는등듣기에도 민망한 말을 듣게 되엇습니다.
그 여자 남편에게 맞아 코뻐가 부려져구요
그뒤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막내딸 사랑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무엇을 하고돌아다니는지 관심이 없읍니다.
관심을갖기도 싫고요
자꾸만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어서그런지 시간이 갈수로 점점 치가떨리듯 싫습니다. 
복수하게다는일념하에살을 20kg이상을 ㅐ뺐습니다 그러니 뭐 묻은개가 뭐묻은개 나무란다고 딱 그짝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게들어가면 지금까지 뭐하고 들어왔냐는듯 도끼눈을 뜨고 쳐다봅니다.잔소리도 너무심하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바람이라도피는것처럼 행동을 할때도있습니다 사워을 하고 나오면 제 몸을 구석구석 검사를 할때도 있고요
지금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저는다른것 다 필요없고 집얻을수 있는 돈만 있으면 하거든요
제가 자식들 땜에 이혼을 못할거라 생각하는지.....너무나 함부러 대하는 통에 힘들어죽을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직장을 다니냐 애들 나에게 맡길생각을 하지도 마라 이래거든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5-04 11:44:14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06-21 11:26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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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차리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든가 어떤 증가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여자 인적사항(살고 있는곳등)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남편이 부정할 것에 대비해서죠 
위자료, 재산분할 다 가능 합니다.... 
전화 한번 주시거나 방문 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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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과 잦은 싸움에 경찰이 올정도 였지만 남편이 늘 이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전 아이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다 싸우지 않기 위해 생각한 방법으로 참다 작년부터 한집에 살지만 별거 부부와 마찬가지로 살다 몇 개월전에 제가 정리 하자고 하고 남편도 동의 했습니다.
돈을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팔면
 양육비와 작은 살집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남편은 벌이가 괜찮습니다.돈에 너무 밝은 사람이라 돈을 어디에 숨길지 말만하는것 같기도 하고...)
재판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자기는 무조건 응하지 않을거라고 하고.....
 이혼 말외는 아무말도 안하는 사이라 또 싸우기가 지쳐 제가 응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서 약속한 양육비와 집을 약속 받고 싶은데 각서 같은것을 쓰면 
협의이혼 할때  그내용을 요구 할수 있나요?(워낙남편  거짓말에 많이 당해서 겁이납니다)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이 남편한테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뭐부터 준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자 12-04-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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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할때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친권,양육비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별도로 잘 처리하고 공증을 받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 하거나 하는 등의 진단서, 병원치료기록, 경찰출동사례가 있으니 재판상 이혼으로 
하면 위자료, 재산분할등 청구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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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집을 나간지 두달 가까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제 등본을 띠어 보니 일주일전에 세대주 변경과 주소 이전을 하여 주소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은 안되구요. 주소지를 어제 알게 되었는데 가출 신고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3살된 아들 하나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 하네요 이혼소송을 통해 회사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소송을 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은 재산이 제로 입니다. 대출금만 천여만원 정도 있어서 위자료는 꿈도 못 꿀거 같은데요. 현재 급여는 280정도 입니다. 급여에서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더 넣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09-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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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지급은 복잡합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이혼하지 않겠노라고 버티거나 설령 이혼의사 자체는 합치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양육권 문제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여부가 판가름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쳐서 받을수 있는데 전액인정되기는 어려울듯하고 경제사정과 상호과책비율(성격차이 이혼의경우 5:5)에의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하셔야하는데 본인이 하시기엔 무리이고 법적조언을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후 절차를 진행 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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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0.1 부로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14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2. 2010년 5월 31일 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3. 결혼 부터 실직(2009년 5월 1)하기 전까지 1040만원과 실직후 퇴직금 270만원 그리고 실업급여 48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10년 5월 31일 까지 총 179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4. 아내는 결혼생활부터 현재까지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4. 재산은 결혼시 7900만원(비용포함)에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입니다.(아내:3600만원, 저:4300만원) 현재는 실거래가 1억1천만원 정도 입니다.
5.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4600만원이 있으며 이중 26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 되었고  2000만원은 제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0-06-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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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처음 각각 부담한 재산에서 남편이 주식으로 손해 본것은 남편의 재산에서 빼야 될것으로 
보이고 생활비로 쓴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상계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누가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보다 유리 하세 진행 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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