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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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술서 등에 담으면 판사님께서 좀더 가상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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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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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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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필요한 자료


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 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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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진거 없으니 신용하나믄 뭐든 할수 있는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정도로 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어머니이신데..

남동생이 몇년전에 어머니주민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카드사의

대환대출 보증인을 했더라구요 하여 제가 대리인으로(글도 모르시기에..)

파산을 준비 하려는데 금액은 대략 1천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구요

지금 거주지는 삼십여년동안 나라땅에 5-60만원 가량 땅세(토지세)라는걸

내고 사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소유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것도 같은데

나중에 얼마간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재산아닌 재산이라 좀 걸려서요..

거주지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아님 그냥 주소만 써도 되는것인지 증명서를 뗴야

한다면 시청으로 가는지 아님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는것인지

이렇게 무지할데가 없네요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아직 잘 모르실때 얼른

하려구요 참고로 어머닌 영세민이십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던데 어머니것을떼는건가요?

위임장은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나요?

답변====

개인은 대리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된다고 해도 서류접수대리만 가능합니다.

법원출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되신다면 당연 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시는 곳이 무허가 건물인것 같군요.

구청가셔서 무허가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세민 이시면 카페무료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처리해 드릴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좋은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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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려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처음부터 다 맡길건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또 빚을 질수도 없고...(대출해주는데도 없지만...)

처리 비용이 구체적으로 초기에 얼마나 드는지..알고 싶어요...

분납 가능하신곳 메일이나 올려주세요...

개인에게 빌린돈과...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포함 안시킬려고 하는데...

나머지만 신청해도 되는지요...

돈 없어 개인회생이다 파산이다 신청하는데...

혼자하기엔 시간이나 지식이 부족하구요...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자니...비용이 겁나구요...

아무튼...분납가능하신곳 연락주세요...
답변===========

비용은 보통 100 여만 넘어 갑니다.

저희사무소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만원 이하에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수임료보다 중요한것은 경험많은 전문가를 찾는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분납은 비용이 비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증인 있는곳도 일단은 포함시키시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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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의 직장인입니다.

재직기간 1년이고 연봉은 2690이며, 회사는 금융권에서 알아주는 우량기업입니다.

재직 6개월전에 대학교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갚으려고 C파이낸셜에서 먼저 받고

은행대출받으려 LG카드론 600받아C파이낸셜 상환했는데.. 신용등급이 9등급이 되어

버렸습니다.그기간중 카드값내고 이래저래 써서 주변에서 조금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H캐피탈에서 600받았습니다.

현재 학자금대출700, 카드론500, H캐피탈580 이렇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카드론은 금리가 저렴한데.. H캐피탈 9등급때 받은거라 금리가 높습니다.

추가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인회생등의 제도로 채무를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집안 사정상 돈이 많이 필요하고 카드값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현금써비스도 있고요.

이거를 한 곳으로 정리해서 장기로 싶은데..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아님 추가대출이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직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신건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으로는 신청하시길 어려우실것 같군요.

연체가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있을것입니다.

단 이곳은 협약금융기관만 가능하면 2개이상 협약기관중에서 1곳이상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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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님 사업을 돕다가 약 7000만원의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돌려막기 등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나는 대로 갚아왔지만 좀처럼 빚이 줄지않아 파산을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카드빚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저는 파산신청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법률 Tip
1.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나도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냐?”, “카드빚에 대해서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등의문의전화가 많았습니다.
과중한 채무와 채권추심을 견디다 못한많은 채무자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라고 여겨졌던 파산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얘기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것이고, 채무자들은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카드돌려막기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잇따를 경우, 개인파산 등 공적구조제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카드대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패한 신용카드정책의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돌리려 한다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2.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귀하와 같이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과중한 빚으로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분들은 조속히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며,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카드사기에 대하여 면책 제외사유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과중채무자가 된 분들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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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변제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검증을 거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를 탕감한다는 판결을 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8년간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2004.9월에 출발하는 것으로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과중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로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자신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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