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에 대해 두려워 마십시요.
전 연체 세달째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천이삼백의 연체를 가지고 있구요.(엘지 남편과 제것,신한,삼성 남편과 제것)
삼백정도씩 두군데(비씨, 수협)
그리고 보험쪽에서 이삼백있습니다.

1. 연체 한달..

모든 채권사가 연체 통보및 언제 갚을지 물어봄...이 때 아예 정직하게 얘기하면 모든 절차가 빨라집니다. 괜히 일주일있다가 갚겠다. 며칠있다가 전화해라..하면 피차 피곤하지요..

지금 다른 카드도 모두 연체중이고 당장 몇백만원 갚을돈 없다고 하세요..눈치 빠른 담당자는 아예 대환 요구부터 하더군요.(엘지같은)

한달 후반에 오면 보증인 세워 대환요구합니다.여기까지는 상냥한 아가씨들(?) 목소리입니다.

엘지 : 하루에 두세번 꼭 전화 옵니다. 전화 통화 해 놓고도 오후에 또 합니다.
국민, 신한, 비씨등 은행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카드대금이체하던 통장의 돈 모두 빼서 자신이 한번도 거래 한 적 없는 은행통장에 넣습니다.

전 공과금이나 기타 보험자동이체까지 열개가 넘게 자동이체 연결된 통장 다른 통장으로 옮기느라 전화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버틸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물론 포기할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모두 명의 변경하세요.

그러자면 미혼인 동생이나, 친한 친구에겐 말씀을 해야 겠지요.

2. 연체 두달째
두달째 후반부에 가면 남자직원들이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조금 변하지요..전액 상환하면 연체이자 전부 깍아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보증인 없으면 무보증 대환하라고 합니다. 맘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연체이자가 맘에 걸립니다.

엘지, 삼성: 꾸준히 하루에 한 번 전화옵니다. 잘 받다가 한 이틀정도 안 받습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자신을 위장합니다. 가끔 속기도 해서 전화 받습니다.

국민, 비씨,수협 : 금융권은 아무래도 월요일에 전화 하면 끝입니다.
그 후 삼일정도는 편합니다.

3. 연체 세달째
연체이자 모두 깍아주고, 무보증 대환하자고 합니다. 가끔은 신불자 등록한다고 협박도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등록 되겠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맘이 약해지셔서 대환하시는 걸로 압니다. 금액이 적다면(이삼천정도) 소득에 따라 대환하셔도 괜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천이상 되시는 분들 대환하시면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1200만원 48개월 대환해서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갑니다. 총 1440만원 갚는 겁니다.
딱 사천이면 한달에 백이십만원씩 들어가겠지요...

절대 하지 마십시요. 내 재산 모두 돌려놓고 통장 따로 만들어 놓으면 신불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환 하지 말고 계속 버티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 대환을 하실 분은 대환 수수료 요청할 껍니다.
천만원에 사십만원정도 하는데요. 돈 없다고 하시면 십만원이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점심값도 없는데 하지만 대환은 꼭 하고 싶다고 하세요....그럼 수수료 한푼도 안 받습니다.


4. 연체 네달이후>>>>>>
아직 겪어보지 못해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신불자 등록한 후에 이관한다고 하더군요.(미래신용등으로 옮겨가는 것이겠지요)

정확치 않지만, 담판짓기가 더욱 수월해 진다고 합니다.

이들도 채권금액의 몇십퍼센트로 채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신들 손해 안 볼만큼만 받는 것이지요..

목돈 만들어서 돈들고 찾아가 이거 받으려면 받고 아님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이러쿵 저러쿵해서 하면 차근차근 호소하면서 말해야지요)

전 국민카드사의 담당자가 남편에게 카드연체에 대해 다 말해 버리는 바람에 금감원에 불법추심으로 글까지 올렸습니다.삼성카드는 홈페이지에다가 일요일아침에 전화했다고 올렸구요.

제가 이 카페나 인터넷등을 통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불법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잠깐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신 분이 있다면 꼬~~~옥 게시판을 정독하세요..맘이 편해지실 껍니다.

일단 맘이 편해야 가정도 지키고, 돈도 법니다.
저도 부채가 남아 있지만, 지금 맘 무지하게 편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심이 들어올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모아서 빚 갚으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메세지 오면 편안하게 받으세요. 돈 갚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다구요. 일 못하면 돈 못 갚지 않습니까? 아님 여자분들같은 경우는 몸 아프다고 하세요. 아파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한다고 하세요.

추심하는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호소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의 화이팅까정 해 줍니다.

힘내세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이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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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추심의 개요

불법추심의 정의

실정법상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함.
금전채권에 있어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 하여 기한이익이 상실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창피를 줌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Ⅱ.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

1.형법(제118조, 제311조, 제319조, 제321조, 제324조)
①.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제1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이하의 징역.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히 해치는 행위.

3.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제19조)
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②. 채무자,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④.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⑤.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Ⅲ.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 유형.

1. 부인 카드 빚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에 경매 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
-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 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 데도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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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여 사무실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 택을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명함이나 방문 안내문을 집안에 두고 갔 다면 주거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 무 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봄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방문 안 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추심직원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현재 저녁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 됩니다.

6.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7. 카드 연체했다고 형사고발 지명수배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압류한 경우
-물건 소유자가 제3자의의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 수색,영장 집행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이다.

10. 빚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기소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으로,
기소 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서에 고소가 선행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를 거붜하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검사가 그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Ⅳ.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 감독원은 사 금융 이용자들에게 금감원 홈 페이지의 “금융질서 교란 사 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통해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업체 식별요령 등 을 사전에 속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 피해상담 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대응방안

1)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 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 해야 한다.

2) 회사 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3) 추심직원이 불법행위를 자행 할 결우 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 고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 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대화나 전화내용의 녹취.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핸드폰 카메라를 찍어 증거 보존.

4)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 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을 계속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접수 하겠다 고 한다.

5) 실무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나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 독위윈회의 영향이 크므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 은행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많다.

6)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강력하게 대처 하려는 의지 일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더 불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채권 추심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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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상담받는중에 파산이란말에 너무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거 같아서 올립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오해를 푸시고 현재의 처한상황에서 빨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지만, 쉽게 과장해서 파산자가 되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하면 판사가 서류를 모두 검토해 보고 신청인을 불러서 몇가지 상담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선고가 나는 즉시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공무원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파산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국가 면허를 받는 전문직종은 파산자인 동안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 딱지를 떼고 원상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은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증명에는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하고 나면 취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의 유무를 알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지도 않구요. 회사 사규나 취업규책에 파산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물론 퇴직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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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파산자가 되어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아니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기까지 2~3개월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을 잡기 때문에 결국 면책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인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자료실 : www.dosanhelp.com

면책을 받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아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빚을 갚지 않아도 될뿐더러, 그외에 다른 사회적인 제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번째 : 파산 신청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말하면 그 직원은 다시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안합니다.

그이유는??
파산 신청한 사람은 독촉해 봐야 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쓸 데 없이 독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원들에게 독촉 당하는 것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 신청하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나 파산신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편해집니다. ^^

세번째 : 파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걸로 빚을 갚아라, 빛을 탕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사정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고, 분명히 밝힐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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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결정하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빚은 많은데, 돈 한푼도 안벌고, 빈들대는 사람보다 빚은 졌지만 성실하게 일하여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세요. 그것이 빚을 탕감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도산법 실시로 파산선고가 되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면책이 되면 당연 모든부채가 탕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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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전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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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인정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6번의 남용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을 한 경우

2.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해 면허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그 친족 등 주위사람을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수단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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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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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할

(1)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서울 거주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영업자인 경우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할인정 표준시

토지관할을 정하는 시기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주소가 변경되어도 이미 정해진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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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영업자인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의부의 사물관할(3명의 판사가 심리· 재판)에 속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영업자라도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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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통합도산법 하에서 드는 비용 | .......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동시신청제도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지세

동시신청서(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파산-30,200+(3,020*채권자 수*2)

면책-30,200+(3,020*채권자 수*3)

3. 공고료 등 예납금(원칙적으로 불필요)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면책절차와 통합하여 공고를 하게 되어 파산절차의 관보 게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신문공고료도 필요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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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페는 2006년4월부터 15년동안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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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속는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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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분납이라면서 고리대부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여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사무소를 조심하세요.

대출알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신청을 취소해도 대부업체의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무이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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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사건까지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조건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인가 확률이 적은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 하였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인가가 어려운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안겨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 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방문 접수)                                                       

개인회생과 파산관할 법원은 각 도의 본원에서만 처리 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방문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준비 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완벽하게 처리 해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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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경찰청 상담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상호 : 법무법인 진명

대표 변호사 : 성기창, 성승용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3 서전빌딩 401호(서초동, 교대역6번출구)

사업자등록번호 : 214-88-53711  

전화번호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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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진명 성기창 대표변호사 약력(파산 관재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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