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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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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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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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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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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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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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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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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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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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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