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가능 한지요?|||||||||||||||||||||||||||||||||||||||||||||||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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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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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회생,개인파산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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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불량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남편이1996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2000년에 사망을 하엿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채만 수억(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많아졋음)돌아가신지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사업을 할당시에 조그만 빌라가 한채 있었는데 그집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남편이 그집을 담보로 하여 제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금도 받았던거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남편이름으로된 부채금액이 저에게 갚아라고 신용보증기금등 여러곳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가 오고있습니다.그리고 저혼자 아이들2명과 살려고 하다보니 저의실수로 카드사에 미결제된금액이 있어 제 이름으로도 채무 불이행 독촉이 계속오고 있는데..10년이 지났것만 죽은 남편의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해도 월급에 대해서 차압이 있을까봐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파산신청을 하면은 모든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 참고로 저는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세집도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이 구해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동사무소에 생보대상자로 겨우18만정도 보조 받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면 다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좋은 교육도 한번 못시켜주는 어미가 야속합니다 고1인 딸도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며 엄마를 돕겠다고 이더운 여름에 불평한번 하지 않고 하는 딸아이가 대견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코끝이 찡함을 어찌할수가 없네요, 더많은 시간이 가기전에 새로운 직장을 찿아서 아이들고 함께 뜻뜻이 살고  싶어요.파산신청을 하는게 옳은지 .. 불이익은 무엇인지..이후에는 제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황한글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하며 명쾌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

님의 경우 파산면책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가진재산도 없으시고 소득도 미미하여 파산면책이 님에게는 새로운

삶을 줄것입니다.

파산자로서의 불익익은 몇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할정도로

생활하시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파산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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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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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대상 여부...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1600만원(10년 전 카드대출 원금5백만원에 이자포함).무담보,무보증인
    최근 1년이내 대출없음

2.총재산(전월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보험,적금,배우자재산)
   암보험(2년째 매달 7만원 납입)외 재산없음
   
3.부양가족(가족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미혼인 36세 아들(소득없음),7년 전 배우자 사망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
   병원에서 용역직으로 청소하며 받는 80만원(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

5.채권자수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1개

6.성별/연령/지역 
   여/58세/인천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생활비(가족 치료비)

8.기타(압류여부등) 
   없음

9.상담내용 
   아들과 함께 2천에 조그만 전세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을 땐 매번은 아니었지만 이자라도 조금씩
   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금액이 적어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파산신청 대상이 될런지요... 
     


var md5_norobot_key =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최고관리자 09-03-26 18:38
 125.131.173.180 ?듬? ?섏젙 ?섏젙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무규모로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등으로 보아서 파산은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원금을 60개월동안 갚아 나가시는 방법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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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은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비전문적이고 경험없는곳이나, 일반 브로커들에게 맡기시면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등을 대변 할 수는 없습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진행, 100%면책, 많은부채감면,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진행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함으로서 결국 채무자의 이익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드려 쉽게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곳은 피하십시요.

비록 어려운 업무처리가 될지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부채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려운 길로 갈수 있는 전문적인 사무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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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나의 부채내역 조회(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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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및 사건의뢰: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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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911파산처리 무료상담실/자료실)

*방문상담(상담료무료) : 교대역(서초법원앞) 6번출구 50 미터

 

 

 

 

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면 빚을전액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감면을 해준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설마 아무 이유없이 정부에서 빚을 감면해주겠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계신가요?
또,설령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정부(법원)에서 왜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어차피 평생 갚아도 갚을수 없는 개인이라면 법으로 강제조정해줌

으로써 소중한 노동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수

있게 하면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이익이기때문입니다.
금융권(채권사)에서도 얻을 이익은 있습니다. 받지 못할 채권을

가지고 있느니 법적으로 손실처리하여 세금이라도 감면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에겐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수 있으나,이것또한 감수하더라

도 신용불량자 1000만시대에 어쩔수 없는고육지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이런제도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사람들은 너나할것없이 이런제도를 이용해서 빚을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이 신청하기엔 절차

가 너무 까다로와 법무사나 변호사에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의뢰하는것이 의뢰인에게

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개인이 직접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많은 전문가가 법을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그 비용면에서 엄청난 이익

을 가져다 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것은 제외하고 비

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진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무조건 자격이 되는지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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