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나을지... 아니면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면책을 받았고 제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어서 저의 채무가 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현재 카드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신용이 깨끗하고...

보증채무금액은 2천만원으로 금융기관 네군데예요...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사와 협의를 해도 원금일부를 탕감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갚지않으면 바로 채권기간에서 신불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가압류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은 4월에 , 면책은 6월에 받았고 채권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언니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나요??

언니는 현재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않된 사업체여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언니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신불로 등록도 않됬는데...

언니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언니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방법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회사이더라도 사장님께 소득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 55만원씩은 갚아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원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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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총채무 166,709,032원중 33,259,971원 변제 결정 사례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935** 호 채무자 박**

총채무액 : 166,709,032원

개인회생으로 조정된 금액 : 33,259,971(원금의 20.25%)

월변제금 : 554,326원(60개월)으로 개시결정

 

아래 사건은 36개월 변제로 하면 월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60개월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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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셔도 서류 작성 하는 법이 워낙 까다로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변제금을 줄여서 갚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큰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드리지만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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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


(1 

(1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 [채권현재액의 합계(+)][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산목록 작성 요령

1. 현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1. 현재의 수입목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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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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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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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와 이해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는 변제금을 최소로 하고 감면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은 중요 합니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 하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변호사

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지지를 살펴 보시면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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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개인회생,개인파산

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년 소득은 6200만원정도고요 ( 초과근로수당포함)
 그러나 작년에 산재로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타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수당없는 부서로옮김)
 그래서 금년 소득은 많이 감소해서 550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지 소득은 그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급여가 250만원+차량유지+15만 = 3200만정도(공제전금액입니다.)
  (국민연금16+의보15+고용1.2+조합비3+세금연간300만정도)
  (기타공제: 주택전세자금이자11만원+복지기금 원리금 13만)
  보너스 기본이 300% (230만*3) + 인센티브 보너스 (300%~400%정도) =  1500만정도
  그리고 기타 휴양비 복리비 = 200만정도.

부채는 은행권신용담보(은행4300만+캐피탈3200만+신용카드사현금써비스카드론3000만)
                             + 사내복지기금 5000만(보증보험가입됨= 주택자금4000+복지기금1000만)
                             + 임대아파트 담보대출= 3900만원(상호저축은행)
                             + 보험담보대출 =1500만원
                             + 연금담보 300만    
자산현황 : 임대보증금 6500만원(주택자금4000만원+내돈2500만원)
                보험연금 =1700만원(1500만원 약관 대출중)
                연      금  =700만 (350만대출중)
                국민연금임의가입(배우자) = 300만원.
                자동차 200만원정도.
가족은  저랑 7살 아들과 직장생활 전혀 해보지 않은 집사람...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갚아 나가야할까요.
그리고 제게 생활비는 얼마나 줄까요..
가용소득 책정은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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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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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전반적인 이해하기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상담 받으신 후

진행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라함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피에서 확인 후 믿을만 하다고 확인이 되면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등)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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