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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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오늘은 부채 초과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불허가를 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조건 나이가 젊으면 파산은 안되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질병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을

제대로 진행 할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파산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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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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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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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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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2009, 1007)

[1] 대법원 1999. 8. 16.992084 결정(1999, 2156)

대법원 2009. 3. 2.20081651 결정(200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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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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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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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부산지법 2009. 6. 23.2008354, 355 결정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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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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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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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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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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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992084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200816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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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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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월 50 ~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항고인의 생활상황, 가족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버지나 자신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6,8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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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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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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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 ~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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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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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09.09.11. 20091205 결정[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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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월변제금과 기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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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내용도 아울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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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까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채권자는 신청자격이 없다(이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는 다르다).

2. 신청절차
(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지 첨부 및 비용 예납(송달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대전・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일을 지정하여 주고, 위와 같은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서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지정한 날에 채권자집회를 거친다.

(4)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5)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3. 월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산정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하고 있다. 그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월 평균 투입금액과 자신의 총 채무액 중 ‘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총 원금액 대비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미만 3년 이상의 기간에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으로 산정한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금액이 재산가치 총합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인가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그 변제율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 또는 5%의 최저변제율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할 경우 적용됨),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제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

4. 주의 사항
일부 채무자들은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변제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절차 폐지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지와 빚에서 해방되겠다는 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은 성실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요약(2006. 4. 1. 시행)

1. 면제재산의 범위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재산으로서 채권변제를 위한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

종전 개인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청산가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면제재산 신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2.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들의 퇴직연금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기존에 신청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주로 변제계획 변경 제출로 할 수 있는바, 변제계획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작성하였고, 퇴직금 제외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는 사건 ②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150%이하로 줄인 사건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각사유
법 제59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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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절차와 주의할점,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의 효력,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는 재산이나 경제활동능력등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 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사무소에서 철저한 검증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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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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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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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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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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