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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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난후 1년이내에 채권자들의 이의가 있어 합당하면 면책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소득을 숨겼다거나 하는 사해행위를 한경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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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이전까지의 신용정보를 아버지명으로만 보유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고 채무가 이관이 된 상태라면, 채권기관에서 별도로 상속자녀에게 정보등록 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채권기관에서 채무이관이 완전하게 된 이후 자녀명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연체정보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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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압류#신용불량#연체#

개인회생 신청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것들과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 보시고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 시킬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 및 보정단계

접수후 한달 내외로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회생위원은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3~5년 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필독)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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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받은 채무도 연체정보에 등록되나?-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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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은 같은가요?|||||

제 부채는 제와이프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랑 은행대출로요... 기간은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 수입은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저혼자 130정도 벌어오고있습니다

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아내도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아이땜에 이번에 할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다 같이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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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어떤것이든지 아내와 남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두분 각각 빚이 얼마인지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아내분은 채무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시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라며

귀하의 경우는 직장이 있으시고 소득이 있으시기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월 얼마씩

5년동안 변제 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인 아기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2인이상 가능합니다.

월 15만원 내외로 변제하시고 60개월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감면 받으실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묵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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