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십년전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새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엄마는 이혼을 생각중이세요.



문제는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거.. 그래서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십니다.



처음 엄마가 아버지 외도를 눈치챈건 문자메시지인데 이미 아버지쪽 가족들은 그여자를 만난듯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찍어놨어야했는데 당황해서.. 하지만 병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온 여자를 엄마&엄마친구들이 보게 되서 외도가 명확해졌지요.그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불륜이라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거.. 아버지도 엄마가 이혼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재산이죠.


결혼 후 마련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자동차 모든 재산들이 다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많이 불리합니다.그동안 엄마는 경제활동이 없다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지금껏 자기가 벌었다며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쫓아낼듯이 하루하루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폭행까지 당한 엄마.. 생각같아선 재산이고 뭐고 그냥 이혼하라 하고 싶지만 지난 세월 엄마가 해온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양심없는 행동들이 화가 난다는거죠. 정말 엄마와 이혼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 만난걸 사과하고 솔직하게 더이상 엄마와 살기 싫다 말하고 그동안 희생하며 알뜰살뜰 모아 집안을 꾸려나가고 아버지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 걸 생각한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재산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서로에게 상처뿐인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건지.. 이혼하려해도 이혼하면 부부로서 있을때 그나마 엄마가 보호받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싶은데.. 그냥 이혼하고 재산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누가 먼저 지쳐 떨어지냐 식으로 이렇게 긴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건지.. 아버지는 절대 굽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엄마는 약자로 버림받을 처지처럼 되버리는데  어떤게 엄마를 위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 하세요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 로펌에서 이혼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하시는 몇가지는 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정행위라 함은 통화내역(이혼소송시 뽑을수 있음)이나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도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하죠..


그리고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은 직업이 없는 주부라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전 재산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역시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합니다.


 힘내시고 기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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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 로펌에서 이혼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군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말이네요..


아내의 외박, 술등등 가정을 등한시 한점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면 되려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돈과 대출금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할것입니다.


그 남은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할것이며 30%이상 가져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귀하의 소득에 비해 양육비  100만원도 큽니다..


양육권의 여러가지로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힘내시고 기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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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전 |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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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저는 지금 스물다섯살이고 두명의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5살,4살 아들 둘이있습니다.

남편은 능력있는 중고차딜러입니다.

저희 친정은 어머니혼자계시는 그리풍족한편은 아닙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라는사람은 툭하면 자존심 상하는말로 제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시작은 2년전 술이만취가되서 저를 이유없이 막 때리고 발로밟고

머리를 너무 밟혀서 머리가 울리고 토가나올것같아서 병원가서 씨티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을 불러서 저희엄마가 펄쩍뛰시며 이렇게 때리고하는데

어떻게 살게하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데리고가세요!"

라고 쇼파에 앉아서 팔짱을끼고 다리를 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모네가서 일주일을 있는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다시는 술을 먹지않겠다며 저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잇고 그래서 한번 참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말싸움을 하는데 대낮에 낮술에취해서

둘째아이 보는앞에서 밥통을 집어던져서 렌지대가 부셔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그모습을보고 그자리에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다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대로 놔두구요.. 보시라구요 전

못살겠다구 애기들은 다 울고있구요.. 그랬더니 술취해서 그런거니까 그냥 자라고

하라고 그러구 모임있다며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물론 명의를 제앞으로 해준다고 제돈 천만원을 가져가더니 시어머니앞으로 명의를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오픈하는 날부터 가게에서 막걸리먹고 술이취해서 맥주병을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깨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몸에는 유리조각투성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와서 증거사진 다 찍어가고 

사건처리가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집으로날라온지 이틀만에 저를 또 때린것입니다.

차안에서 머리고뭐고 없이 그냥 때리고 내려서는 제가 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

제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발로는 제 명치를 차고 이런식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고를 했어요. 가서 조사받고 제후배와 친구가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증인스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9방찍고 

뭐하고 해서 진단은 3주나왔어요..  목뼈가 섰고요  오른쪽 허벅지엔 20센티정도

상처가났습니다.  물론 밟혀서요..

그리고 지금 조사받으러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오니까 저한테 인감을 떼어오라며

욕설과 협박을해대며 가게에서 나가지않겠다고 영업방해까지 합니다.

인감안떼어오면 내가 어떻게하나 보라며 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나가면 한시간만지나면 5분에 한번씩

전화를 해대고 제가 전화가안되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얘기들어주고 전화도 다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친구들마저 진짜 미친것같다고 저보구 안타깝다고 얘기하는정도니까요..

지금 저는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놔주지 않을것같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위자료 달라고햇더니

내가 왜 너같은거한테 돈을줘야하냐며 못준다고 말하고 매일 제 자존심을 깎아

내립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이혼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권문제도 알고싶습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위자료는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0-06-14 12:3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력으로 보아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자료등 자료는 많이 있어 증거가 부족 할것 같지 않네요. 
위자료는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어렵고 보통 2~3천만원정도 입니다. 
재산도 증식에 기여를 한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접금금지처분을 받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 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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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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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째 별거중입니다.
별거중 딸을 데리고사는 아이엄마에게 꾸준히 생활비및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고
지난달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갖고 따뜻하게 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08 11:48:0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2-14 12:51
 125.131.173.185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시면 좋을 것이나 그것이 안되시는 것 같군요. 
5년 동안이나 별거를 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 해결 할 일이 많으니 저희 사무소에 한번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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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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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남편과결혼한지8년입니다.남편은초혼이고.저는제혼입니다.신중히생각하고제혼했어야되는데.그러질못했나봅니다.5개월을사기고.이거는아니다.그냥사기다가헤어지자고했는데.남편의그한번의실수로.임신이되었고.임신땜에.시댁식구들이.둘려사는바람에.결국결혼까지하게되었습니다.결혼전.2800전세집.자가용그리고친정엄가미용실할때보태서라고준돈1300만원이있어습니다.본격적으로결혼생활에접어들었고허구운날 제아픈과거애기로상처를주네요.그렇다고애가있는것도아닌데.입만열었다하면 재수없는년.십질한년.정신병자라네요8년을살았지만부부관게는처음만날때부터젼혀되질않았고요.고혈압에.당요.전림선.심장이안좋았어늘약으로살았어요,그레도.상처가있기에살아볼려고수없이노력했는데도불구하고.24시간집에서먹고놀면서저를의심하고.폭력을서고죽음으로몰아붙이기에.이제는더이상,살지않을려구요남편집안제산이좀있나봅니다그것밑고 매일먹고놀면서잔머리굴리고시누와싸우고매일시커럽슴니다부부관게가너무안되었어 수도없이노력과칭찬고격려도해보았지만.더는제가싫네요.제삻이여기서죽는다하여도죽을잔신이있습니다.합이가안되면.소송이라도걸고싶은데이혼이될수있나요아이는제가키우고싶습니다결혼전제돈받을수있나요.모두다남편이탕진했습니다.미용실장사하면서틈틈이번돈도남편이.다가졌갔고요.경제권은제게없슴니다틈틈이친정엄마준돈도남편이다탕진했고요지금제산이.어느정도인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아파트1억5천.차가2천600 가게할돈약7천정도있나봅니다.아무능력없는사람한테아이를주기싫슴니다어떻게하면이혼이되고조용히끝냇수있나요 참고 로 부부는서로가 지켜줘야될의무가 저는있다고생각하는데그허물을모두다벗겨버렸어니 더이상.믿음이.없어지나봅니다.과거의이혼이아픔니다.첫사랑이엿고20살에결혼했지만그놈에돈땜에.그놈에빗땜에이혼했어요.1년있다가다시함치기로했는데그놈에돈땜에결국에이렇게되었답니다.


관리자 10-03-24 12:08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이혼의 사유는 될것으로 보입니다. 
성생활불능, 폭력, 가정을 등한시 하는등의 이유로 가능 합니다.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다투어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아이가 어리면 부인이에게 유리하며 
양육권을 가져 올수 있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번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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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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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년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실직(10여차례)과 이직으로 재산증식이 된 부분은 거의 없구요. 결혼 후 시부모님의 4천정도 도와주셔서 현재의 아파트(구매가는 1억, 현시세 1억6천정도)로 옮겼구요. 예전에 살던 빌라는 남편의 명의로 세를 주고 있는 상태며 결혼 후 시부모님이 남편과 어머님의 공동명의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넘겨주셨고 작은 점포도 하나 넘겨주셨네요. (모두 아파트2, 빌라1, 점포1) 우리의 능력으로 증식된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부모의 도움이 들어갔기에 제가 위자료로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당당했구요. 실직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제가 아껴 저축해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했고 이제는 그 것도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남은 돈도 없는 상태라 제가 지난달부터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놔두고 가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반을 위자료로 줄것이며 아이를 데리고 가면 3분의 1을 준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의사가 아닌 아이의 의사가 우선이 되는게 아닌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는 당연히 저와 살기를 원하고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있니다.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을 하면 남편이 제시한 조건보다 제가 더 유리하게 많은 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무능력입니다. 잦은 실직에 대해 전혀 미안함이 없을뿐더러 이제는 아예 저보고 생계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실이 40대중반의 남자가 일을 할수 있는 곳은 없다는군요. 처자식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타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이를 데려갈 경우 위자료는 3분의 1밖에 주지 않겠다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준다면 저는 아이를 데려올수 없나요? 현재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기에 위자료를 받아 거처를 마련하면 설사 그일을 그만둔다하다라도 대학원의 학력을 소지하였기에 학습지교사를 하든 공부방을 하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것도 저의 예상과 같게 판결되어질가요? 

아이의 양육 선택결정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딸아이가 저와 꼭 같이 살겠다고 하면 제가 가진 여건으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아이의 선택권이 90%정도 효력이 있나요? 아이는 9세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라도 해두어야 하는걸까요? 명의를 자기 부모로 옮겨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840조 제6호) ==================================================



관리자 10-04-05 12:2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의사, 키울수 있는 환경등을 고려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살고 싶디고 하면 어머니쪽이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가져 온다면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것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무능력으로 인한것도 이혼사유는 됩니다.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은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것이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친권까지 하면 
300~500만원정도이며 가압류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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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생활비를 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 성립되면 아이들을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합의이혼이 성립 안되면 이혼소송이 필요할텐데..
5년 별거후의 이혼소송은 제쪽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한 행동을 해서 별거를 한거는 아니고
성격차이로 별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08 11:48:0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2-15 14:40
 125.131.173.185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로 합의 하에 별거를 하였다면 불리할것이 없으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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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처음부터 혼전임신을 하고 결혼한게 잘못이었는지.. 대체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말로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것 같은사람이지만.. 티나고 생색내기는 잘하면서, 진심어린 배려는 절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2008년 11월말에 하였고.. 지금 둘째 임신중입니다.. 
첫애 임신했을때부터 술먹고 연락두절되어 새벽 아침에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임신하면 더 심리가 불안정한데.. 신랑이 술먹던 지역을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울면서 돌아다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러다가 배에 통증도 와서 근처 응급실 문앞까지 혼자 갔지만 차마 들어가진 못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울다 지쳐 집에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은 흘러 첫애를 낳았고.. 산후 조리원 있을때 신랑은 그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자와 연락을 몰래 하고 지냈더군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자고 신랑은 집에서 잔다고 하더니 외박도 몰래 하다가 걸렸었습니다.. 출근도 못해서 회사에다가는 와이프가 아파서 못간다고 해놓고.. 저는 연락이 안되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와이프 병원간다고 안왔다면서 같이 있는거 아니었냐고.. 그러더군요. 자잘한 여러 일들로 산후 우울증도 심하게 겪었네요.. 채팅 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던데.. 
어느날은 전화요금이 계속 많이 나오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전까진 이메일로 요금청구를 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요금조회를 해보니 060서비스 였습니다.. 음성으로 여자랑 이상한 대화를 하는.. 그것도 다신 안한다고 하더니 작년(2010년) 까지도 이용을 했습니다. 밤에 몰래 여자랑 통화해서 걸린적도 있고.. 말로는 그냥 아는 누나 랍니다. 정말 맘 잡고 증거를 잡을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심증은 너무 많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술때문에 항상 싸워왔고.. 술을 너무 좋아하여 술만 먹었다 하면 더 놀고 싶어서 연락을 끊고.. 그시간동안 뭐하는지 결혼 내내 거짓말로 당하고 살아 의심병만 늘은 저한테는 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둘째 임신중이던 어느날은 그것때문에 크게 싸워서 .. 이혼한다고 하였더니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자살할것 같은 뉘앙스의 문자를 남기고 폰을 꺼놓고 집을 나가서 사고라고 칠까봐 경찰에 실종신고 까지 하고.. (나중에 들으니 제가 신고할것도 예감하고 있었다네요.. 그런데도 그냥 나갔답니다.) 회사에도 아무말없이 무단으로 결근.. 저는 임신중이었는데도 이틀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경찰서 들락거렸네요.. 제 첫아이까지 같이 굶으면서.. 경찰서에서 하도 호출이 와서요.. 그러던중에 폰 번호가 따로 또 있다는것도 알았고.. 그걸로 작년까지 060이용한것도 알았고.. 
바란피느라 만들었나 싶었는데.. 폰으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거기다가 대부업체 대출이 백만원인가 있었어요. 여튼 집으로 올아오게 되었고.. 대출이며 이런거 다 물어보고.. 오늘 말하는것들은 다 용서할테니 제발 거짓말 하지 말자고 하니깐.. 이게 다라며 더이상은 없다길래..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러면서 마음은 피멍이 들었지만 속으로 삭히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몇일 지나지도 않아서.. 계속 하나씩.. 간간히 터지는것이.. 알고보니 폰 대출만 세개였고.. 대부업체도 여기저기서 엄청 나게 빌렸더라구요.. 가방에 몰래 숨겨둔 서류와 독촉장.. 그런걸로 알게 되었어요. 빚이 다 합치면 2000이더라구요. 어디 썼냐고 하니까 전부터 토토를 했는데.. 그걸로 다 날렸다네요. 전엔 토토 소액씩 건전하게 하면서 용돈 주고 그랬는데.. 어느순간 안한다고 하더니 저 몰래 하고 있었더라구요. 자기꺼 축구화랑 축구복 그런거 사면서.. 나머진 어디 썼는지 말도 안하구요.. 하나하나 걸릴때마다 울면서 부탁하고.. 같이 노력해서 잘하기로 해놓고 왜이렇게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거냐고.. 애걸복걸하고.. 
친정에 부탁하여 1600을 마련하고.. 시댁에서 이백을 해줘서 갚았지만 아직도 전체를 다 갚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또 집에 서류가 날라왔는데.. 신랑이 제 인감을 몰래 떼었더라구요.. 빚보증을 세우려고.. 돈을 갚기전, 대부업체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절을 당하니까.. 제 인감을 떼어서 사용했더라구요. 그래도 거절당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또 했는지 안했는지는.. 대부업체에서도  제3자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첫애 돌잔치때 받은 금반지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따로 저축도 못해주는데 그래도 그것만은 남겨주려고 안쓰고 버텨왔는데..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금반지는 이미 팔아먹은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또 용서하고 잘하자고 .. 잘하자고 했는데.. 
얼마전 시댁에 다녀와서 저 몰래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70만원을 줬나봅니다. 또 그걸 제가 알게되어서.. 공과금이며 보험금이며 여러가지 잔뜩 밀려서 임신중인데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불면증까지 걸려서 잠도 못자는 저에게.. 그걸 숨기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것도 아니고 공과금 내는 건데도 그걸 숨기고..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돈 어디에 썼냐고 했더니 회사에 있다길래 가져오라고 하니까 삼일만에 가져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가방을 막 뒤지며 지갑채로 잃어버렸다네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내내 정말 심하게 거짓말로 당하고 산지라서.. 그것도 의심이 갔지만, 그 의심이 드는것도 신랑에겐 미안해 하면서.. 만원도 아쉬운 처지에 70만원이 너무 아쉬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더니.. 잃어버렸다던 지갑이 어느날 가방 구석 주머니에서 나오는겁니다. 거짓말이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잃어버렸다더니 소식없냐고.. 지갑도 돌려주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예 소식이 없다고 ,, 아예 잃어버린것 같다고 합니다.. 또 속은 겁니다.. 
그날 회사사람들이 집들이를 와서 술먹고 2차를 나갔거든요. 멀리서 온사람들이라서 술먹는거 너무 싫었지만 보내주고 혼자 있을때 가방에서 지갑을 본겁니다.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이랑 있으니 오늘은 암말 안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그러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날도 또 폰은 꺼져있고.. 회사사람에게 전화하니 자기네들은 2차 안가고 모텔에서 자고 있다고 하네요. 신랑 아직 집에 안들어갔냐면서.. 
나가서 통화할때도 회사사람들이랑 당구장 왔다면서 당구만 치고 들어갈께 하더니.. 그러고 얼마후에 폰은 꺼지고.. 또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는 회사사람 만난다고 하고 대체 누구를 만나고 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 두절되는 거에 노이로제까지 걸리고 진절머리를 치는것 알면서.. 이제 출산이 두달도 채 안남은 저에게 .. 왜이렇게까지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들이 많아서 .. 다 쓰기엔 지금 막상 기억도 안나고 .. 최근일들만 썼는데도 또 배가 당겨오고 아프네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기다렸지만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배신당하며 살것 같고 나중에는 내 자식까지 빚보증으로 이용당할까봐 두렵고.. 또 언제 사채빚이 나 모르는사이 늘어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칠십만원도 거짓말하며 숨기는것을 보고.. 그러고도 그렇게 다신 안그러겠다고 술먹고 연락 끊기는일 없다는 약속 어기는거 보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편이 돌반지 까지 다 팔아먹었는걸요.. 나중에 충분히 급하면.. 와이프며 자식명의까지 대출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토토때문인지 요즘 경찰서에서도 조사 받는것 같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그 칠십만원도 저 몰래 토토를 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도박과 같아서 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결혼하고나서는 6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그 이후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지냈고.. 4년치 퇴직금으로 지금 사는 집을 매입하는데에 보탰습니다. 
지금 집의 시가는 1억 4500쯤 되지만.. 융자가 9천 조금 넘습니다. 신랑은 결혼할때 삼천만원 들고왔고요.. 저는 혼수랑 집 인테리어 비용을 했습니다. 
아이는 큰애가 26개월이고.. 임신 8개월 중입니다. 제가 당장은 일을 못해도 애를 낳고 3개월 후쯤에는 일을 할 생각인데.. 둘다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랑 월급이 한달에 적으면 200이고 많으면 270입니다. 최근 2개월은 240정도 받았구요.. 
친정집에 빌린돈 1600은 차용증을 받아놓았어요.. 하도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자극좀 되라고.. 그걸 제외 재산분할까지 다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아두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정에 복받쳐 정신없는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11-07-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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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정도입니다. 양육권은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통상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30~50만원씩 매달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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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7년째이고 슬하에 5살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였고, 

남편역시 반소하여 오히려 저와 제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였고 돈을 조금 모아 지금제가 하고있는 작은분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였고, 저혼자 친정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하였으나 얼마뒤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남편도 그당시엔 열심히 일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급매로 나온 작은 빌라를 대출끼고 사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원래 놀기좋아하던 남편은 친구들과 또다시 어울리며 유흥에 빠져 지내기 시작했고,친구와 동업을 한다며 저희 친정에서 돈을 빌려갔으나 후에 알고보니 사행성게임장 같은 불법적인 일이였습니다.당장 그만두라 하였으나 이미 그생활에 빠져 가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그당시에도 남편이 모든걸 포기하고 집을 나간채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자식을 생각하여 또다시 살아볼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해갈뿐 나아지지 않았고, 집에도 근 2년가까이 생활비 제대로 준적없습니다.저는 어린애를 키우며 생활이 힘들어 대부업체대출까지 받아가며 생활하는데도 남편은 카드론대출까지 600만원받아 내연녀와 유흥비로 탕진하며 다니던중 사행성게임장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습니다.남편이 아쉬워지자 또다시 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줄것을 요구하여 차마 애기아버지라 외면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빌리고 시댁에서 보태주었으나,한두건이 아니라 결국 항소심까지 하였으나 추징금과 9개월이라는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출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일할 생각은 하지않고 식당에 나와서 조금 일을 도와준뒤 매일같이 피시방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며 나다니기 시작하고 또다시 주식을 한다며 저에게 카드론대출을 받아달라하고 그게 여의치않자 저몰래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하물며 제 동생에게 까지 저몰래 돈을 빌려간것을 알게되어 더이상은 살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친정어머님의 멱살을 잡는등 차마 입에 담을수 없을만큼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그러곤 저에게 삼천만원을 주면 이혼해준다며 집에와 행패를 부리기에 이혼소송을 했습니다.남편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저는 저혼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제가 지금 말한것에 대한 모든증거를 제시 하였고,남편은 터무니 없는 주장들만 있을뿐 증거는 없습니다.얼마전 1차변론기일이 끝났고 판사님이 조정하신다며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저희 두사람에게 재산이라고 해봐야 빌라와 분식점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빌라시세가 1억3천이라 주장하지만,그역시 사실과 다르고 1억정도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그 재산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대출금이 오천만원 있고 제앞으로 생활비로 쓴 카드론 대출 500만원이 더 있습니다. 

  

2.남편이 결혼생활당시 2년을 제외하고는 생활비를 준적도 없고 저혼자 분식점을 하며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 나갔는데 그럴경우라도 반반씩 분할해야 되는 건가요 

  

3.남편이 불법오락실을 몰래 하며 처음엔 피시방을 한다고 속이고 친정에 돈을 빌렸습니다.차용증은 없지만 친정어머님께서 남편통장으로 붙여준 내역들이 있으며,,남편이 구속될 당시 변호사비용을 빌린것 까지 합치면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남편은 이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데 저와 제 남편이 함께 변제해야 되는거 맞지요
 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7-18 16:36:21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2-06-25 12:47
 125.131.173.149 답변 수정 삭제  
저희 전문로펌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편의 경우 기여도가 적어 부인에게 재산분할은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팔리면 몇 %를 가져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도 차용에 해당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인 몰래 불법게임장에 투자를 하였기에 
그부분 더 유리 할것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 할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몇배에 해당되는 손해를 볼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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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없고 돈없는 어린 학생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재산분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된땅이있는데 몇년전 할머니땅인데 아빠껄로 이전돼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2.     원래 할머니것이었던 빌라가 아빠와 새엄마 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데 35평 빌라 를 1/2로 재산분할해야하는거 맞나요? .

3.양육: 아빠에게 4명의 자식이있고 저는 미성년자가아니며 동생은 고3이됩니다.
 새엄마와이 자식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자 여자가있는데 
 새엄마가 자기자식들을 데려갈경우 150만원을 청구했는데 너무많습니다.법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없나요?

3.폭력
새엄마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소송해서 위자료로 전재산의 반을 주게생겼는데,
               
새엄마가 제동생의 머리를 때려서 뇌진탕까지 간 진단서와
               
제가 수험생활동안 서너번을 집에서 내쫒고 안경을 쓴 눈을 때려서 눈에 멍이들고
          수능일이 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 집에서 내쫒아 수능당일이 넘어서까지 할머니댁에 살고있는데요,(들어오라고하긴했었지만 말로만이었습니다,상황자체가 안됐기에 못감)

4.빚
천오백만원을 카드빚을 져서 할머니가 갚아줬는데 
이런것들은 이혼사유로 제출하면 저희가 유리해지지않나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6 11:44:55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10-01-25 11:2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할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땅은 재산분할이 되드라도 새엄마에게 얼마 안되거나 전혀 안 
될수 있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재산을 유지 하는데 새엄마가 얼마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일부분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새엄마의 두아이 양육비는 보통 1인 성인이 될때까지 30~50만원 정도 입니다. 
새엄마의 폭력등으로 이혼을 한다면 새엄마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카드빚으로 인한것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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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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